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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품 특허등재.품목허가 이후 이행관리 지원

[보도자료] 의약품 특허등재.품목허가 이후 이행관리 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1,70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01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참고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2. 17.()

담당과장

의약지식재산정책T/F

오운환 (043-719-2821)

담당자

한은경 사무관

 (043-719-2823)

 

 

 

 

의약품 특허등재·품목허가 이후 이행관리 지원

-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이행관리 안내서」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의약품 특허권 등재 품목허가 이후 업체 이행해야 하는 사항 안내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이행관리 안내서」 마련해 배포합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업체별(특허권 등재, 우선판매 품목허가, 후발의약품)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 조치 규정 위반 사례 식약처 보고 제출자료 예시입니다.

   - 특히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판매금지기간 만료 판매로 인한 품목허가 취소, 합의사항 보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대표적인 처분 사례도 담았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안내서가 업계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행 사항 이해하는  도움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바탕으로 의약품 지식재산권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 촉진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