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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1-30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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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0 | 조회수 | 1,44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794 변경 및 누-795 삭제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5 |
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가.면역형광법-(3)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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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나.정밀면역검사- (1)확진, (2)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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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95 항호중구세포질항체(확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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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겸사[편측]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별표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나.Level II-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36) 다.Level III-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광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28) |
033-739-1852 |
|
조-666다. 안약치료-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
033-739-1857 |
|
바-23-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 시행일 : 2022.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