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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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1 | 조회수 | 1,58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2021.10.0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개정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급여 항목 개정
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문구 수정
- 포괄수가 끝수계산 개정 : (현행) 미절사 -> (개정) 10원 미만 4사5입
나.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급여항목(별표2의4)* 및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추가
* COMPOSITE MESH (100㎠ 미만)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콜라겐 / 5ml 초과 ~ 10ml 이하)
o 시행일 : 21.11.1.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