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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 언론홍보 지원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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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15 | 조회수 | 2,515 |
출처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
원문링크 | http://board.wmit.or.kr/bbs/board.php?bo_table=wmit_notice1&wr_id=2699&sfl=&stx=&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1 |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공고 제2021- 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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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 언론홍보 지원기업 모집 수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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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단법인에서는 코로나19 이슈가 장기화되어 일상적인 홍보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얻기 어려워진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생으로, 코로나19를 우수하게 극복한 사례를 집중 조명하여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 언론홍보 지원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료기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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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3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
Ⅰ. 공고개요 및 지원내용
□ 공고개요
○ 공 고 명 :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 언론홍보 지원기업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1. 7. 13.(화) ∼ 7. 16.(금), <총 4일간>
※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공고기간을 축소하여 진행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 극복 또는 대비한 경험이 있는 도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예산 |
지원방식 |
코로나19 극복 기업 기획기사 언론홍보 |
5개사 |
5,000천원 |
1개사당 1,000천원 이내, 자기부담금 없음(간접지원) |
○ 지원절차
신청・접수 (7.13~7.16) |
➡ |
기업 선정 (7.19 限) |
➡ |
선정결과 안내 (7.21 限) |
➡ |
협약 체결 (7월말 限) |
이메일 접수 |
자체평가위원회 (서면심의) |
WMIT→신청기업 |
관련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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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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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8월말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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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8월말) |
← |
사업 수행 (8월중) |
성과조사 등 협조 |
WMIT→언론사 |
내부결재 |
기사 집필/검토 및 배포검수 |
※ 재단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
Ⅱ.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내부평가자 4인으로 구성된 자체평가)
※평가자 수는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신청‧접수 → 신청서류 검토 → 평가위원회(서면심의)
○ (신청서류 검토) 제출 서류 기준으로 지원 적합성 검토
- 중복성 검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등
○ (자체평가위원회) 사전 검토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서면심의)로 진행,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추진내용의 우수성 (50) |
◦ 추진내용의 적정성, 지원 필요성 |
20 |
◦ 추진내용의 차별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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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의지 및 활용방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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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의 신뢰도 (30) |
◦ 추진내용의 진위여부 |
20 |
◦ 추진내용의 성실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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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기대효과 (20) |
◦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 등 파급효과 |
20 |
합 계 |
100 |
Ⅲ.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21. 7. 13.(화) ∼ 7. 16.(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신청 구비서류 각 1부. : 기업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코로나19 극복 또는 대비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제 출 처 : 신청기한 내 신청서류 담당자 이메일(lej@wmit.or.kr)로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재단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른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처리
○ 신청서 구비서류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름
○ 본 사업 수행기간 또는 종료 이후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평가결과는 신청서 상의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E-mail로 통보
□ 제출 및 문의 : 기획팀 이은지 연구원 (033-760-6144, lej@wmit.or.kr)
붙임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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