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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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18 | 조회수 | 2,01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6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 2021.6.11.)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비급여 등재
주요내용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4장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신설
시행일: 2021.7.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