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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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14 | 조회수 | 2,49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40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0-142호)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2호, 2020.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