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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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6 | 조회수 | 2,50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2호, 2021.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등 신설
- 상한금액 조정,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변경
시행일 : 2021.5.1. 다만, 별지 4와 별지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각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