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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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2 | 조회수 | 1,86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에 푸.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2021.5.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