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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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2 | 조회수 | 1,75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5호, 2021.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80%),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선별급여(50%) 목록 신설
◇ 시행일: 2021.5.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