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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준규격」 중 전자체온계 개정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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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2,784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page_id=50&uid=279&mod=document#kboard-document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귀적외선체온계 및 피부적외선체온계의 명확한 심사 및 국제조화를 위하여 「의료기기기준규격」 중 전자체온계의 적용범위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1.20.(수)까지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체온계 적용범위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1.20.(수)까지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체온계 적용범위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