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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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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3,880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링크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50423&menuId=MENU00099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1 - 03호>
「2021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21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보건의료 산업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공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년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재외공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지원
- 정부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 의료해외진출 신규 수요 발굴 및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링 지원
○ (사업내용)
- [정부 간 협력사업]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회의 개최 등
(온라인 화상회의)
- [홍보사업 추진] 현지 보건의료 협력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온라인 세미나)
- [수출마케팅 지원] 보건의료산업 바이어 발굴,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온라인 수출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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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가별 시장조사 진행 및 보고서 발간, 기타사업 추진 등
○ (신청대상기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기관
* 재외공관 :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함
○ (사업비규모) 20백만원 내외
* 단, 사업선정 후 사업비 규모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수행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을 수행하며, 종료일은 2021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1. 1. 18(월) ~ 2021. 2. 18(목)
* 한국시간으로 2021년 2월 18일 자정(24:00) 이전에 접수된 문서에 한함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붙임)
○ (제출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수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