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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12/30)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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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3 | 조회수 | 3,233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3&intseq=11052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국회(김민석의원 등 10인)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실직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semin0618@kmdia.or.kr 로 '20.12.3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736, '20.12.18)
○ 주요내용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분석·평가 업무를 동시 수행함 2.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의료기기 피해 관련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 분쟁의 신속·합리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제도 마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