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0-09-09 | 조회수 | 2,50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9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신설 등 7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10.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