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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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8 | 조회수 | 2,800 |
첨부파일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비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출자료 간소화로 광고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제출서류 중 제품설명서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802, 팩스 043-719-3800, 전자우편: azirrae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