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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 2020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대상 품목 및 재고현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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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0 | 조회수 | 3,249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원문링크 | http://www.nids.or.kr/board/view.jsp?page=nt&flag=view&data_seq=8064&i_current_page=1&mnu=1&tabno=0&category=1 |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산업정보팀입니다.
산업정보팀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대상, 구매 절차 및 재고량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공급대상 : Gore 社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외 13종(첨부자료 참조)
나. 제품별 재고량 : 첨부자료 참조
다. 신청절차
- 신청서류 작성 후 아래의 우편 및 이메일로 정보원 산업정보팀에 제출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구로동, 마리오타워) 208호
- 이 메 일 : hud_supply@nids.or.kr,
- 담 당 자 : 산업정보팀 김대진 팀장(02-860-4401), 김미경 연구원(02-860-4402), 양민호연구원(02-860-4403)
라. 신청서류
- 붙임 1. 공급신청서
- 붙임 2.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동의서
- 붙임 3.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제품명, 회사몇, 모델명 등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가 명시된 것)
* 진단서에 제품 정보 기재 불가시 소견서에 정보를 포함하여 진단서와 함께 제출
** 판매중단 의료기기(기 허가가 있음, Gore 사) 의료기기는 신청서류 미제출
바. 관련정보
- 홈페이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주요사업→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