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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 참여 수요조사 기간 연장 (~06.12)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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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8 | 조회수 | 8,920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링크 |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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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 참여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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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서는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진의 사용 경험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의 성능 검증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기기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운영 하고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는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개요를 사전 공개하여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참여수요를 조사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귀 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6.12(금) ◦ 제 출 처 : sykim04@khidi.or.kr(E-Mail 제출)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김서윤 043-713-8707 |
1. 사업개요
◈ (조사목적) 2020년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 참여 기업 및 기관 사전 수요조사
◈ (지원내용) 지정된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에 교육·훈련 장비 및 기기로 선정되어 활용,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성능개선 및 임상근거자료 등 확보 |
□ 사업 목적
○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진의 사용 경험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의 성능 검증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기기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운영
○ 의료기기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 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의료인(전공의, 수련의 등)의 의료기술 수련 지원 및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유도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32조(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에 따른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센터 설치·운영 지원
제32조(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을 위하여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 목표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 구축·운영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수행 기관 선정 및 운영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 대상
○ (지원기관)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국산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 교육이 가능한 국내 주요 의료기관*
* 병원 내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등) 교육·훈련 연계가 가능하며, 해당 진료 분야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 등
◦ (지원제품)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신고 받은 국산의료기기*
* 지원제품은 사전조사 후 선정된 국산의료기기를 우선으로 지원, 선정된 지원기관에서 매칭한 제품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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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기관 |
연간 500백만원 이내 |
5년이내(2+3) |
* 1차년도 협약기간 2020년 6월 ~ 12월,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완료
* 2차년도 이후 지원금액은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 교육·훈련 장비 구매, 설치 공간, 운영인력 및 소모품 비용 등
○ 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 지원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재 및 가이드라인 발간, 온라인 교육 비용 등
○ 교육·훈련 제품평가를 통한 임상근거창출 및 성능개선 등 지원
- 교육·훈련 제품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임상시험, 전임상시험 등)
① (Model A)다빈도·범용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
구분 |
내용 |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전용으로 사용될 시설 및 장비 구축 - 범용·다빈도로 사용되는 국산의료기기 위주 교육·훈련 시설 구축 ex) 초음파, 레이저, 내시경, 카테터, 전기수술기, 정형외과 용품 등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 제품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ex)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재 및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 제품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ex)의학회 및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해외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
제품평가 |
∙지원 의료기기 성능개선 및 컨설팅 - 지원 의료기기 비임상평가 및 사용자편의성 평가 등 |
② (Model B)고부가가치 혁신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
구분 |
내용 |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전용으로 사용될 시설 및 장비 구축 - 고부가가치·첨단기술이 반영된 혁신의료기기 위주 교육·훈련 시설 구축 ex) 로봇수술기, 재활의료로봇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 제품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ex)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재 및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 제품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ex)의학회 및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해외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
제품평가 |
∙지원 의료기기 성능개선 및 컨설팅 - 지원 의료기기 임상평가 및 전임상평가 등 |
2. 주진계획
□ 조사내용
○ (Model A)다빈도·범용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 지원 제품
- 범용·다빈도로 사용되는 국산의료기기*
* 초음파, 레이저, 내시경, 카테터, 전기수술기, 정형외과 용품 등
○ (Model B)고부가가치 혁신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 지원 제품
- 고부가가치·첨단기술이 반영된 첨단의료기기*
* 로봇수술기, 재활의료로봇 등
□ 추진일정
지원 기업·기관 수요조사 |
⇒ |
서류검토 |
⇒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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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공고 (선정제품 명단 포함) |
‘20.6.12(금)까지 (기업→진흥원) |
‘20.6.15∼17 |
‘20.6.19(금) (진흥원→기업) |
‘20.6 |
※ 유의사항
- Model A, B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선택하여 작성
-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및 신청내용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제품은 교육·훈련센터 자원제품으로 참여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5.28 ~ 2020.6.12.
○ 신청서류 : 별첨 수요조사서 양식을 확인하여 이메일로 제출(sykim04@khidi.or.kr)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김서윤043-713-8707
[별첨] 참여의향서 및 수요조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