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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DAY」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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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07 | 조회수 | 4,82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원문링크 | http://www.nids.or.kr/board/view.jsp?page=nt&flag=view&data_seq=7620&i_current_page=1&mnu=1&tabno=0&category=1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입니다.
우리 원 인증심사팀에서는 1등급 의료기기 신고 및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상담 DAY」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상담 내용
- 1등급 신고서 작성 안내
- 허가대상 여부 및 기술문서 변경 심사 대상 여부 판단 등
* 기술문서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 요건(심사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 상담은 진행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해당 링크를 통하여 접수(http://naver.me/F08R9it1)
* 대상자는 유선통보 예정이며, 상담시간 조정 가능
○ 상담 일시
- `20. 5. 22.(금)
* 각 60분씩 5회 진행 (09:30~10:30 / 10:40~11:40 / 13:30~14:30 / 14:40~15:40 / 16:00~17:00)
- 이후 매달 4주 금요일 진행(횟수 및 시간 동일)
○ 상담 장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층 민원상담실, 유선 및 e-mail 상담
* 업체 방문상담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