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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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06 | 조회수 | 3,55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1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방법, 의료기기 매출액·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인정 범위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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