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행위] 고시 제2020-5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등록일 | 2020-03-02 | 조회수 | 3,04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2020.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정정 전 |
정정 후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40 |
(별표)
개정내용 없음
|
(별표)
|
○ 시행일 : 2020.3.1.
- 이전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30511호, 2020.3.3.)
-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0-4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