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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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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2,694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주요내용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ㅇ 시행일: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