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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하위법령(안) 설명회 개최 (12.10)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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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4 | 조회수 | 11,269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링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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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하위법령(안)
설명회 개최 안내
1.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19.4.30.공포, ’20.5.1.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19.11.27~’20.1.6)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제정법 및 하위법령안의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하위법령(시행령·규칙)제정안 설명회
나. 일시 및 장소: ’19.12.10(화), 14:00~16:00 / 서울 COEX 컨퍼런스룸 307호(150석)
다. (주최)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라. 참석 대상: 국내 의료기기 제조·수입 기업 등 산업계·학계 관계자
마. 설명회 주요내용
- 제정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바. 사전등록: 기관, 소속, 참가인원을 표기하여 후 이메일로 회신(hkgo0564@khidi.or.kr)
* 설명회장 규모제한으로 사전등록은 150명까지 접수
사. 참가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 백주은 연구원(043-713-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