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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0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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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3 | 조회수 | 4,40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6호, 2019.11.2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정정 사항
- 일부 품목(3개) 품명, 비고란 문구 수정
ㅇ 시행일 : 201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