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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5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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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9 | 조회수 | 3,41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51호, 2019.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누081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등 7항목)
- 일부 문구 변경으로 급여기준 명확화(용혈성 빈혈 상병에 실시한 누152 기타 혈액형검사의 급여기준,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 총 2항목)
○ 시행일 : '20.1.1
< 문의 : 044-202-2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