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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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9 | 조회수 | 3,18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847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