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등록일 | 2019-11-12 | 조회수 | 3,053 |
첨부파일 |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청서 및 신고서 기재사항 등을 정비하고,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청서 및 신고서 기재사항 등 정비
나. 전시용의료기기 승인 시 제출자료 간소화
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요건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