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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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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5 | 조회수 | 3,64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6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및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고주파 자궁내막 소작술용 전극의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 관련 문의 :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