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19-09-10 | 조회수 | 3,74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4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10.1.부터
○ 담당자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담당자(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