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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KOTRA ICP 기업 활용지원 안내(수시접수)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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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3 | 조회수 | 7,484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원문링크 | http://www.kotra.or.kr/kh/about/KHKINY060M.html?MENU_CD=G0202&TOP_MENU_CD=G0200&LEFT_MENU_CD=G0202&PARENT_MENU_CD=G0201&ARTICLE_ID=3019975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KOTRA는 日 수출규제 관련, 우리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일본지역 4개 무역관에 ICP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일본 ICP 기업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ICP 기업이란?
ㅇ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일본 기업
- 일본 전체 ICP 기업은 약 1300여개이며, 경산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ICP 기업은 총 632개사
* 일본기업 중 ICP등록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회사 개요,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및 조직현황, 자율준수 이행상태 현황표를 첨부하여
신청 → 일본 경산성이 심사하여 등록여부 결정
□ ICP 기업을 통한 수입시 혜택
ㅇ 우리나라가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었으므로 화이트국가를 목적지로 수출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
사용이 제한됨
ㅇ 단, 일본 수출자가 ICP 기업인 경우 비화이트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라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하여 많은 품목을
종전과 같이 신속하게 수입 가능
* 특별일반포괄 허가 : 1회 수출허가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별도 신고절차 없이 수출 가능한 제도(일반포괄허가제도와 유사). 단 일본 ICP
기업만이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① 공개 ICP 기업과 우리기업간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 (무료)
- 일본 ICP기업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현지 무역관이 ICP기업 초기 접촉 및 국내기업 소개 진행
ICP 관련 상담 접수 |
⇒ |
담당 일본 무역관 지정 및 고객 요청사항 전달 |
⇒ |
日 ICP 기업 접촉 및 국내기업 소개, 상담 주선 |
⇒ |
(우리기업 방일시) 현지 체류정보 제공 |
신북방팀, 무역관, 해외진출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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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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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CP 전담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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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CP 전담직원 |
* 차량지원 등은 별도 유료 서비스 이용 필요
② 일본기업의 ICP 등록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무료)
- 관심 일본기업의 ICP 등록 여부를 일본 CP 전담직원이 직접 확인
- (이용방법) CP 전담직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요청
□ 지원 대상 : 일본 기업과 거래 중인 기업 또는 거래 희망기업
□ ICP 전담직원
지역 |
담당자명 |
전화 |
이메일 |
도쿄 무역관 |
강민정 차장 |
(81)3-3214-7043 |
oasis@kotra.or.kr |
오사카 무역관 |
조은지 과장 |
(81)6-6262-8015 |
ej.jo@kotra.or.kr |
후쿠오카 무역관 |
고충성 차장 |
(81)92-473-2005 |
rosier5489@kotra.or.kr |
나고야 무역관 |
김지혜 과장 |
(81)52-561-3936 |
jhyekim@kotra.or.kr |
본사 신북방팀 |
김은지 차장 |
02-3460-3221 |
eunjikim@kotra.or.kr |
# 첨 부 : 공개 일본 ICP기업 리스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