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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KOTRA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안내(수시접수)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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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3 | 조회수 | 6,556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원문링크 | http://www.kotra.or.kr/kh/about/KHKINY060M.html?ARTICLE_ID=3019974&MENU_CD=G0202&TOP_MENU_CD=G0200&LEFT_MENU_CD=G0202&PARENT_MENU_CD=G0201&RowCountPerPage=10&Page=1&SEARCH_TYPE=SJCN&SEARCH_VALUE=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 지원 내용 ※상세 서비스 내용은 첨부 참조
① 대체 수입처 발굴 조사
- 대체 수입희망 국가별 5개 이내 공급처 기업개요, 연락처, 제품 사양 등 조사
- 對일본 전략물자 수입기업 또는 비전략물자 중 규제 대상품목 수입 중소·중견기업은 무료로 이용
* 단, 대기업은 15만원/국가
② 방문상담, 현장검증 등 현지활동 지원
- 대체 수입희망처와의 상담주선 및 일정수립, 통역 및 차량지원 등
- 對일본 전략물자 수입기업 또는 비전략물자 중 규제 대상품목 수입 중소·중견기업은 수수료(50~140만원) 50% 할인
□ 지원 대상 : 對일본 민감품목 수입기업
ㅇ 최근 2년 내 일본에서 전략물자 또는 비전략물자 중 규제 대상품목을 수입한 실적 증빙을 갖춘 기업
- 지원품목 범위 : 전략물자 1,120개 및 비전략물자 중 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 74개,
총 1,194개 품목
- 수입증빙 방법 : 수입신고필증 사본 제출
<지원 대상품목 포함 여부 확인 방법 > 확인 가능 |
□ 신청 절차 및 지원 프로세스
애로 상담 /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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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처 발굴 가능성 확인 |
ㅇ 문의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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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토대로 민감품목 여부 확인 ㅇ HS-CODE로 해당 품목 수출국을 1차 확인 ㅇ 수출실적이 있는 국가 소재 무역관에 2차 확인하여 조사 가능한 국가를 신청기업에 통보 (1주 내외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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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처 발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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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지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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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 희망국을 확정하여 KOTRA 홈페이지에서 해외시장조사(원부자재 공급선) 서비스 신청 발굴]이라 기입하고 수입증빙을 파일로 첨부 ㅇ KOTRA 무역관에서 조사 수행 후 보고서 이메일 송부 (3주 내외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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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 방문상담 등을 위해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KOTRA 홈페이지에서 해외비즈니스출장 지원 신청 수입처 발굴]이라 기입하고 수입증빙을 파일로 첨부 ㅇ 현지 출장 지원 ㅇ 만족도 평가 등 |
□ 문의처 : KOTRA 일본수출규제대응팀 (☎)1600-7119 (5번 선택)
[kotrajapandesk@kotra.or.kr]
# 첨 부 : KOTRA 대체수입처 발굴지원 서비스별 상세내역 및 신청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