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채용] 의료기기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7/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9-06-25 | 조회수 | 4,444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employ/apply.do?mid=27&mode=tlist&tcode=142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312호
의료기기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의료기기법 제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28호) 제10조에 따른 의료기기정책과 기간제 근로자(사무실무원/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수행업무 |
응시자격 |
연구원 (가급) |
1명 |
○기준규격 관련 조사·연구 ○재심사·재평가 관련 조사·연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조사·연구 ○등급 분류 및 지정 관련 조사·연구 ○허가·심사 관련 정보 조사·연구 ○의료기기 제도 및 국제동향 조사·연구 등 ○의료기기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조사·기획·연구 등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한 자격 또는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분야 : 의공학, 생물학, 물리, 화학, 전기․전자공학,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분야 |
사무실무원 (나급)
*장애인 |
1명 |
○행정 사무보조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저소득층 우대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위치
다. 근무(계약)기간 : 채용일~‘19.12.31(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라. 보수수준
- (연구원 가급) 월보수액 2,549,200원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원회 상근직(가∼다급) 보수기준 적용
- (사무실무원 나급) 월보수액 1,745,200원
* 「2019년도 계약직근로자 보수지급 계획」 사무실무원 나급 보수기준 적용
마. 4대 보험 가입, 초과근무수당 지급
바.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09:00~18:00 주 5일 근무)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19.6.25(화)~’19.7.4(목)
나. 제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www.mfds.go.kr/employment)에 접속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파일(JPG)이 필요하며,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