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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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1 | 조회수 | 4,610 |
첨부파일 |
대한병원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6호(2019.6.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128(2019.6.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범위,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붙임.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문의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담당자(02-705-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