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등록일 | 2019-05-28 | 조회수 | 3,57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9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4호, 2019.4.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044-202-2456)
- 이전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5/31)
- 다음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786호, '19.5.21. 공포/ '19.6.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