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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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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제공] 유아가온장치

[안전성 정보 제공] 유아가온장치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록일 2019-04-16 조회수 5,714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문링크 http://www.nids.or.kr/jsps/service/ser3010.jsp#
첨부파일

◎  호주 TGA에서 GE Healthcare社 '유아가온장치'를 잘못 사용할 경우 유아의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공지(`19.3.21)


1.  의료기기 안전 사용과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집한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호주 TGA에서 GE Healthcare 社 '유아가온장치'를 잘못 사용할 경우 유아의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공지 (`19.3.21)하였습니다.

   * 정보출처 : https://apps.tga.gov.au/PROD/SARA/arn-detail.aspx?k=RC-2019-RN-00439-1


3. 이에 따라, 귀 협회(학회)에 동 정보를 알려드리니,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동 정보와 관련한 제품인 '유아가온장치(수입업체명: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허가번호 : 수허 09-18호(모델명:Panda Warmer), 수허09-19호(모델명:Giraffe Warmer))'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업체에서 점검하기 전까지 측면베드패널 부분에 균열 또는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균열 또는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할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