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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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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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1 | 조회수 | 5,699 |
출처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원문링크 | https://www.kbiohealth.kr/article/view.do?menuKey=88&boardKey=1&articleKey=5854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에서는 첨단 융복합 등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신규 의료기기 개발을 진행중인 관련 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다기관협력을 통하여 제품개발 초기부터 허가과정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맞춤형, 선제적 지원으로 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높여 신속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방법>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업무안내'
> 신개발허가도우미 신청서 작성 후
> htmd.mfds@korea.kr 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