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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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회수 | 4,608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3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치료재료 중 비급여 Chest Bottle 등 13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 치료재료 중 식약처 허가 취하 예정(3개 항목) 품목 목록 삭제
나. 시행일 : 2019.7.1(월)
* 추가문의 :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