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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작성제도 홍보 포스터

지출보고서 작성제도 홍보 포스터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록일 2019-04-09 조회수 6,830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4&intseq=980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협력하여 제작한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포스터는 의료기기 사업자 및 보건의료인 대상 포스터 2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자 대상 포스터의 경우, 협회 방문시 제공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    의
  ○ 담  당 : 공정경쟁관리팀 김익현 팀원
  ○ 연락처 : 전화(070 -7725 -8727), 이메일(gratias@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