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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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7 | 조회수 | 4,031 |
첨부파일 |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263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 등록 : 4개 제품(전동휠체어 2개, 전동스쿠터 2개)
나.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 제외 : 4개 제품(전동휠체어)
- 제외사유 : 해당업체의 생산중단 등 자진신고로 제외
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 가격조정 : 5개 제품(전동스쿠터)
- 조정사유 : 해당제품의 제조원가 및 매입원가 등 변동에 따른 조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 044-202-2735, 2731 팩스 :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