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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정조치에 관한 공표[한국존슨앤드존슨(주)]

의료기기 시정조치에 관한 공표[한국존슨앤드존슨(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6,263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9717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기 시정조치에 관한 공표[한국존슨앤드존슨(주)]>

의료기기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시정조치함을 공표합니다.

가. 시정조치 의무자(연락처) : 한국존슨앤드존슨(주) (080.023.0202)?


나. 시정조치 대상 의료기기 :

 품목명

 허가번호

형명 

 대상 Lot  No.

시정조치 대상량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수허11-1308

 1 DAY ACUVUE DEFINE with LACREON

 2346230101

 2346220108

 수입량 : 400 pack

 재고량 : 6 pack

 회수대상량 : 394 pack


다. 위해성정보 : 위해성정도 2


라. 회수사유 : 존슨앤드존슨의 제조원은 콘택트렌즈가 자사 기준에 맞게 생산되지 못한 제조번호(3개 제조번호 중 한국에는 2개 제조번호의 제품 수입을 확인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리콜을 결정하였으며, 본 건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 내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지된 제조번호(2개 Lot#)에 해당하지 않는 아큐브 브랜드 제품은 본 리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니, 계속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마. 회수방법 : 영업 사원 출고처 직접 방문 및 안내문 전달, 제품 회수.


바. 시정조치 기간 : 2019.03.20 ~ 2019.03.25


사. 공표일자 : 2019.03.20


※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담당자(☎ 070-7725-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