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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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6 | 조회수 | 4,345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 134 호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결정”을 “민원처리”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담당자(043-719-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