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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호)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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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5 | 조회수 | 4,775 |
첨부파일 |
안내문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안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35,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제요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항핵항체 정성검사 [정밀면역분석법]’ 등 7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하고자 함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항핵항체 정성검사 [정밀면역분석법]’ 등 7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