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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척추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3/8)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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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4 | 조회수 | 6,357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4000000&brdScnBltNo=4&brdBltNo=10766&pageIndex=1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공고 제2019-43호
입 찰 공 고 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척추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세부내역 |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
척추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 일시: 2019년 3월 8일(금) 14:00 ○ 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층 상생협력팀 (상세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
가.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나.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등록한 기관
1)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3)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보건의료진흥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5)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또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NIS)
6) 그 밖에 본 연구과제 관련 전문기관 및 학회, 단체 등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다.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허용
3. 기타사항(문의처)
○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문의: 급여혁신부 이정아 대리(☎ 02-2182-2604)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에 대한 문의: 상생협력팀 이정미 대리(☎ 033-739-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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