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3/9)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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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8 | 조회수 | 5,290 |
첨부파일 |
안내문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044-202-2456, 팩스044-202-3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제요약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 발제내용
□ 고시 제정이유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도입을 위해「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혁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심의 (안 제4조)
대상 심의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된 기술 중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대상을 결정
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 등(안 제6조)
혁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회는 고시 [별표 2]의 기준(질병의 중요성, 환자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남용 가능성 등)에 따라 잠재가치를 평가
다. 혁신의료기술 재평가(안 제8조)
혁신의료기술은 고시된 사용 기간 종료 후 재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