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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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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25)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25)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록일 2019-01-31 조회수 5,682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1&intseq=9624
첨부파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에서는 기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1등급 의료기기(110)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고시안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월 25()까지 제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110신설(별표3)

1) 기구·기계 구강용카메라 등 101

2) 의료용품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등 6

3) 치과재료 치과임플란트시술용드릴 등 3

 

. ‘의료용침대’ 관련 기준규격 명확화(별표3)

1) 매트리스 너비 등 의료용침대 치수 관련 사항을 국민의 체형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용침대의 품목명을 수동식의료용침대로 변경 및 관련 규격 정비

 

.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별도 분류체계 마련(안 별표3)

[별표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별표2] 기구·기계 중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과 신설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별도 분류

※ 별표1 : 진료용장갑 등 7종 별표3으로 이동

※ 별표2 : 수동식의료용침대 등 18종 별표3으로 이동

※ 별표3 : 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 등 110종 신설 및 25종 이동(총 135)


<의견제출>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 기준ㆍ정보화팀,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5664, 팩스 043-719-5650, 전자우편 kh8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