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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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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이나 질병 목록(2019.1.17.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이나 질병 목록(2019.1.17.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록일 2019-01-23 조회수 7,896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원문링크 https://nhta.neca.re.kr/nhta/notice/nhtaU0400V.ecg?seq=2517¤tPage=1&boardno=all
첨부파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질환·질병 목록 개정 통보(의료자원정책과-871, 2019.1.17.)

※ 참고사항

제한적 의료기술*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 또는 질병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가. 대체 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질병
나. 희귀질환
다.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질환 또는 질병과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이나 질병


붙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질병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