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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100만원 이상 거래 5년치 제출하라"...행정조사권 남용하는 정부(한국경제 2019.1.14.자 보도에 대한 해명)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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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6 | 조회수 | 4,77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100/view.do?seq=4301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해명자료] "100만원 이상 거래 5년치 제출하라"...행정조사권 남용하는 정부
(한국경제 2019.1.14.자 보도에 대한 해명)
○ 2019년 1월 14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100만원 이상 거래 5년치 제출하라”…행정조사권 남용하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① 지난해 6500곳에 달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량과 단가, 단가, 금액을 보고하라”는 지시 받음.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제출하라는 명령 받은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 의료기기 생산·수입 실적 보고는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수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6항 및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품목별 생산·수입량, 생산·수입 금액(연간 총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수입 단가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기기 생산 실적 등에 대한 보고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영업 기밀 누출 우려는 없습니다.
○ 또한 2014년 1월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통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