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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14)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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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08 | 조회수 | 11,114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원문링크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4&artId=1467235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010호
2019년도 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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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 영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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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1개 분야(2개 연구주제)/6개 과제 내외/19.5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
세부사업 |
연구주제 번호 |
연구주제명 |
선정 예정 과제 수 |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
줄기세포/조직재생 |
줄기세포원 발굴 기술개발 |
2019-01-01 |
오가노이드 기반 질환모델링 및 신약 평가 기술 개발 |
총괄 또는 단위로 2개 내외 |
19년 7.5억원 내외 (과제당 3.75억) 총 5년(3+2) |
줄기세포 기반 융복합 원천기술개발 |
2019-01-02 |
줄기세포 응용 융복합 세포전환기술 개발 |
단위 4개 내외 |
19년 12억원 내외 (과제당 3억) 총 5년(3+2) |
※ 과제당 연구비는 9개월분(첫해)
○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연구주제명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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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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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 기반 질환모델링 및 신약 평가 기술 개발 |
2019.6.1. ~ 2020.2.29. (9개월) |
3.75 |
2020.3.1. ~ 2020.12.31. (10개월) |
4.1 |
2021.1.1. ~ 2021.12.31. (12개월) |
5 |
2022.1.1. ~ 2022.12.31. (12개월) |
5 |
2023.1.1. ~ 2023.12.31. (12개월) |
5 |
줄기세포 응용 융복합 세포전환기술 개발 |
2019.6.1. ~ 2020.2.29. (9개월) |
3 |
2020.3.1. ~ 2020.12.31. (10개월) |
3.3 |
2021.1.1. ~ 2021.12.31. (12개월) |
4 |
2022.1.1. ~ 2022.12.31. (12개월) |
4 |
2023.1.1. ~ 2023.12.31. (12개월) |
4 |
※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5개월을 제외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5개월 = 55개월(2019.6.1.∼2023.12.31.))
※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월할 계산 시 백만 단위에서 버림.
(예: 12개월 연구비 4억 ÷ 12개월 × 10개월 = 3.3333…억 → 3.3억)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단, 3책 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연구주제 기획위원회 참여 전문가(해당 PM 포함)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신청 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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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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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승인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 안내서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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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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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
e-R&D시스템 (총괄/단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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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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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6주)
- (연구자 신청 기간) 2019.1.4.(금) ~ 2.14.(목)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2019.1.4.(금) ~ 2.18.(월)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총괄, 세부,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각자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기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하며, 총괄과제의 경우 총괄과제뿐만 아니라 세부과제 전체가 접수 완료 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총괄, 세부,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5.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 평가 절차
①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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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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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기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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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추진위원회 |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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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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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조정(안), 가감점 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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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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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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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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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 시‘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ㅇ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③ 전문기관 검토
ㅇ 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ㅇ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가감점 포함)를 획득한 과제만을 원칙적으로 선정
ㅇ 가감점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
내 용 |
부여점수 |
가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내)1)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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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1) |
전문가 취득점수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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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2)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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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3)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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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경우4)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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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경우5)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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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 -5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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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3점 |
※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2차 평가 시에만 가감점을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 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1)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점)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근거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 분야에만 적용
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신약개발’관련 사업에만 적용,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공동연구·위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 대상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제출 서류 관련 >
- 각 연구 주제 내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
· 한 연구주제 내에서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로 복수의 과제 신청(참여) 불가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과제가 세부과제인 경우 상위 총괄과제를 평가에서 제외
※ 예시) A연구자가‘가’총괄과제의 1세부과제 책임자,‘나’단위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시‘가’총괄과제 및‘나’단위과제 모두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일 공고 내에서 복수의 연구주제 신청은 가능하며, 연구 주제 내에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 각각의 분야 내에서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
- ’19년도 연구기간은 9개월이며, 총괄 또는 단위과제 형식으로 제안함.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연구주제별 총괄/단위책임자 최저참여율 확인 필수
- 연구주제 2019-01-01 연구책임자(총괄/단위) 5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2019-01-02 연구책임자(단위) 40% 이상 필수
※ 세부연구책임자는 30% 이상 필수,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 단,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2019.6.15.)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3억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는 향후 사업 기획․평가 시 참여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평가 관련 >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연장 공고함.
※ 단독응모: 연구주제별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과제가 접수된 경우
※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예산상황 등에 따라 선정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연구 수행 관련 >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참고 4).
- 비임상 또는 인체유래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업 유의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8.5.16.)에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총괄,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됨.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받을 수 있음.
- 청년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참고 3 참조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통해 별도 심의를 득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참고 2).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7.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
연구주제 및 RFP번호 |
담 당 |
연락처, (@nrf.re.kr) |
접수 시 전산문의 및 연구비 집행/정산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대표번호) 1544-6118 #1 전산문의 - 접수 등 e-R&D시스템 사용방법 - KRI시스템 및 기타 전산시스템 등 #2 정산문의 - 연구비 집행 - Ezbaro시스템 - 연구비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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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안내서 관련 문의 |
신약단 |
2019-01-01 |
이영혜 |
042-869-7854, mezure |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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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 관련 문의 |
생명공학1팀 |
2019-01-01 |
공성형 |
042-869-7768, skong |
2019-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