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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12/31)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광주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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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1 | 조회수 | 6,472 |
출처 | 광주테크노파크 | ||
원문링크 | http://www.gjtp.or.kr/home/business.cs?act=view&bsnssId=65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사업유형 | R&D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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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분 | 공통 |
공고명 | 2018년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규모 | 10,600,000천원 |
접수기간 | 2018-02-01 ~ 2018-12-31 접수중 |
사업기간 | 2018-01-01 ~ 2018-12-31 |
담당부서 | 광주테크노파크 |
총괄담당자 | 노기평 선임연구원 (062-602-7292) |
사업담당자 | 김현 전임연구원 (602-602-7146) |
사업목적 | □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2. 신청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 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최대 7천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8년 2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smtech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바로 연구장비를 이용코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바우처는 선정결과 통보 후 구매가능 □ 신청방법 ◦ 운영기관, 참여기업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