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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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4 | 조회수 | 4,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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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42호, 2018.11.0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 주요 개정 사항
- 급여 및 예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
- 급여확대를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
- 근거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등
○ 시행일 :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