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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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25 | 조회수 | 7,10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1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18.7.1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이 통합신고포털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확인증을 출력하는 경우 그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