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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마퀘트메디칼코리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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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5 | 조회수 | 4,768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9415 |
의료기기회수에관한공표
의료기기법제 31조제2항에따라아래의의료기기에대하여회수함을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마퀘트메디칼코리아 (02-558-2271)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수허09-511호 (VKMO 10000)
다. 위해성정도: 위해성정도 3
회수사유: reduced screw adaptor 사용으로 인하여 혈액 누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screw adaptor의 사용을 금합니다
라. 회수방법: 제품의 리턴 또는 타이밴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것
마. 회수기간: 2018.10.19 ~ 교체완료시까지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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